# 보호자 폭언·폭행 신고

보호자 폭언·폭행 신고는 아동의 보호자(부모, 양부모 등)가 아동에게 욕설, 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폭행을 하는 행위를 관련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 등)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신고 의무자(교사, 의료인 등)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호자에 대한 법적 조치(형사처벌, 아동분리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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