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 비디오중계장치

'보호 비디오중계장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된 장치로,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영상촬영 및 중계 기능을 갖춘 CCTV 등을 의미합니다.
이 장치는 주택 내부의 범죄 예방과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임대인은 설치 시 임차인에게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영상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은 사생활 침해 우려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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