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계단에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은 개별 호실뿐 아니라 공용 부분으로 주거 범주에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머물거나 배회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방화 등 범죄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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