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계단에서 뒤에서 껴안는 신체 접촉 사례 – 강제추행 범죄 실제 판례와 처벌 기준
복도·계단 뒤에서 껴안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분, 피해자 대처법 간단 정리.
'복도·계단에서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비동의적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뒤에서 껴안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장소인 복도나 계단에서 발생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의도와 객관적 수치심 발생 여부로 판단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복도·계단 뒤에서 껴안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분, 피해자 대처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