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계단 무단침입

'복도·계단 무단침입'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나 계단 등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 머무르거나 배회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별 호실뿐 아니라 공용 공간도 주거 범주에 포함되므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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