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계단 무단침입 주거침입

복도·계단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용 공간도 주거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허락 없이 이곳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일부(얼굴, 발 등)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범죄의 완성(기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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