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제 저작권법

'복제 저작권법'은 한국 저작권법에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6조 등에서 규정하는 저작물 복제권을 가리키는 용어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재생산·저장하는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타인이 허락 없이 책 복사, 파일 다운로드, AI 학습 데이터 복제 등으로 원본을 재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사진이나 음악을 무단 복사할 때 출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저작권자 동의가 필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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