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공급가 인상

‘본사 공급가 인상’은 주로 프랜차이즈나 가맹사업에서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원자재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및 시행령에 따라 본사가 사전에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통지(보통 30일 이상)를 하고, 정당한 사유(원자재 가격 상승 등)를 입증해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불합리한 인상에 대해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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