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공급가 인상 갑질

본사 공급가 인상 갑질은 대형 유통업체나 대기업이 거래처인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상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입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 조건 강제’ 행위로, 을(을)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갑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대상이 되며,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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