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공급가 인상 갑질 형사처벌

‘본사 공급가 인상 갑질 형사처벌’은 대형마트공정화법(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가(상품 납품 가격)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가리킵니다. 이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본부 관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맹점주는 사전 동의 없이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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