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회장 갑질

‘본사 회장 갑질’은 특정 기업 본사 회장이 직원이나 하급자 등에게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 모욕, 폭언 등을 일삼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법률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민법 제2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회장의 지위 우위를 이용한 일방적·반복적 괴롭힘이며, 피해자가 신고 시 회사나 법원이 징계·손해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 대상이 강화되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