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 철회

부담부증여 철회는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부채(부담)를 함께 부과한 경우, 증여자가 그 부채를 변제하지 못해 재산 가치가 크게 줄어든 때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558조에 따라 증여자는 부채 변제 불능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회를 선언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증여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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