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거래 고발

부당거래 고발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 조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허위 고발 시 처벌될 수 있으니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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