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 시효

부당이득 시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그 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손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부당이득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너무 오래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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