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가격, 효능 등에 대해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와 다른 성분 함량을 표시하거나, 없는 효과를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광고 중단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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