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수표 발행

부도수표 발행은 예금잔액이 부족하거나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즉,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없는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기죄나 부정수표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 발행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예금잔액을 확보한 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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