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사기
부동산거래사기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없거나 근저당·가압류가 걸린 집을 숨기고 파는 경우, 이중계약·이중매매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집을 파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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