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핵심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부동산의 명세·가격·인도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등기 이전으로 소유권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금 지급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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