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증여세

부동산증여세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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