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분쟁 – 소음·악취·학군·교통 등 생활환경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불만을 제기함
부동산 거래 시 소음, 악취, 학군, 교통 등 생활환경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관련 규정, 실제 분쟁 해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 매도인이 소음·악취·학군·교통 등 생활환경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은 부동산의 하자(숨겨진 결함)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매수인은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실제 피해 입증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음, 악취, 학군, 교통 등 생활환경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관련 규정, 실제 분쟁 해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