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 불법

부동산 중개 불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업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간판에 "중개"라는 글자를 표기하거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현재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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