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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불법

부동산 중개 불법

부동산 중개 불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업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간판에 "중개"라는 글자를 표기하거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현재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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