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자녀 체벌

‘부모의 자녀 체벌’은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친권·후견인의 학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체벌이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신체·정신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면 학대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정당한 체벌’ 한도 내 허용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체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모는 대안적 양육 방법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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