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 중 상호

'부부싸움 중 상호'는 한국 형법에서 부부 간 일시적인 감정 충돌로 인한 상해 행위를 상호 상해 또는 상소동기 상해로 보고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양측이 동시에 폭행을 가한 경우로, 고의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어 형량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13조(상소동기)와 제260조(상해죄)를 근거로 하며,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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