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업사기

부업사기란 온라인이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쉬운 알바·부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람을 모집한 뒤, 가입비·교재비·보증금 등을 먼저 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갈취하고 실제로는 약속한 일이나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가로채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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