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변호사
‘부장검사 변호사’는 과거에 검찰청에서 부장검사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현재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검사 시절에 수사 지휘·기소 여부 결정 등 형사사건을 총괄하던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피의자·피고인 등을 대리하여 수사·재판에서 법률조언과 변론을 수행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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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변호사’는 과거에 검찰청에서 부장검사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현재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검사 시절에 수사 지휘·기소 여부 결정 등 형사사건을 총괄하던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피의자·피고인 등을 대리하여 수사·재판에서 법률조언과 변론을 수행하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