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위반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 등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증권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 유포,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유지를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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