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자 지정

부정당업자 지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건설업체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는 건설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