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이혼

부정행위이혼이란 배우자가 간통·불륜 등 혼인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어렵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일정 정도 입증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오래 용서하고 함께 살아온 경우에는 이후에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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