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

부정행위란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속임수나 거짓된 수단을 써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입찰·채용·계약 등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어기고 몰래 이익을 취하는 모든 ‘반칙 행위’를 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어떤 부정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법률(형법, 특정경제범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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