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직원 어깨·허리를

'부하직원 어깨·허리를'은 한국 법률에서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어깨나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처럼 업무 관련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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