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직원 외모 평가

'부하직원 외모 평가'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는 개념으로, 주로 직장 내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희롱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신원 노출 시 언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 남용과 연계되어 직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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