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뇨무단방류

분뇨무단방류는 화장실이나 정화조에서 나온 분뇨(인분·소분)를 하천, 공공수역,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허가 없이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서 금지된 환경오염 행위로, 공중위생을 해치고 수질을 오염시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분뇨 발생 시 지정된 처리시설이나 수거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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