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민법 제282조에 규정된 권리로, 묘지나 납골당 등에 묘를 안치한 자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묘의 보존을 위해 토지를 사용·점유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기지권자는 토지 일부에 한해 영구적으로 묘를 유지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다만, 공익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기지권 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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