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경매

분할경매는 공동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여러 사람의 공유 상태일 때, 한 명 이상의 공유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한 후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배하는 경매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공유물의 분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활용되며, 민법 제268조 등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경매를 주관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므로, 공유자 간 분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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