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또는 60% 초과 등)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 대부계약에서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대부업자가 원금과 이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 이자는 피해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불법대부 피해 시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계좌 동결과 추심 중단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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