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출 사기

불법대출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선입금(보증금 등)을 뜯어내는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가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핵심이며, 대출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분되며, 온라인 이용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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