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자백

불법자백은 형사소송법상 강제, 폭행, 감금, 속임수, 장시간 심문 등의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자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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