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정보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를 의미하며, 재판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정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의로 유포 시 손해 배상 책임이 무거워지며, 반복 유통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와 함께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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