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정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타인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비동의 하에 사생활을 침해하며 촬영된 것으로, 유포나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물은 삭제 의무가 부과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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