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유포

불법촬영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노출 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자체도 불법이니 동의 없는 성적 촬영 및 유포를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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