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주의

'불법촬영 주의'는 공공장소나 사적 공간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타인의 신체 노출부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적 경고 표시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며,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되며, 이를 무시한 촬영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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