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합의

불법촬영 합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불법촬영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강제적 합의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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