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투기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생활쓰레기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강변, 산림, 공터 등에 투기하는 것을 포함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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