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투기 처벌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이 대상이며, 담배꽁초나 부적정처리폐기물도 포함되어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이 일부 적용됩니다. 처벌은 위반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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