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강아지 공장

불법 강아지 공장은 동물보호법 제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대량 번식·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시설 기준을 무시한 채 동물을 학대적으로 사육하는 불법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며, 과도한 번식으로 유전병 발생과 버려지는 강아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법적으로는 시설 등록 미이행, 학대 행위 등으로 처벌 대상이며, 단속 시 강아지 구조와 사업자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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