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노점·천막

불법 노점·천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지방세법 등에 따라 공공장소나 도로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노점상이나 천막 시설을 가리킵니다. 이는 교통 방해, 위생 문제, 공공질서 저해 등의 이유로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강제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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