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불법투자
불법 도박은 법률상 허가받지 않은 장소나 방법으로 돈을 걸고 승패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46조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법 투자는 자본시장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해 무허가로 투자 자금을 모집하거나 폰지 사기처럼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사기적 수법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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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은 법률상 허가받지 않은 장소나 방법으로 돈을 걸고 승패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46조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법 투자는 자본시장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해 무허가로 투자 자금을 모집하거나 폰지 사기처럼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사기적 수법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