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사나 허가받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무허가로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안전상비의약품조차 편의점 등 무자격자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며,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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