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의 유포·판매·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인터넷 사업자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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